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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돌려줘라" 윤미향, 法결정에 불복… 이의신청 '뻔뻔'

대법, ‘후원금 횡령’ 인정…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

"후원금 돌려줘라" 윤미향, 法결정에 불복… 이의신청 '뻔뻔'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미향 전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최근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위안부 후원금을 돌려주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를 거부하고 계속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후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은 2020년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처음 제기했다.

검찰은 그해 9월 윤 전 의원을 업무상 횡령,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정대협 기부금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여성가족부 보조금 6520만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 사이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4년을 모두 마쳤다.

횡령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일부 후원자는 윤 전 의원과 정대협 등을 상대로 “기부금을 돌려달라”며 두 차례 소송을 냈다. 윤 전 의원의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후원금 반환 소송은 서울서부지법 등에 계류돼 있었다.

이에 작년 말 유죄가 확정되자, 서울서부지법 재판부는 올해 1월 15일 윤 전 의원 측에 “원고들이 반환을 청구한 기부금을 모두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송을 낸 후원자 2명은 각각 49만원, 71만원을 기부했고 윤 전 의원 측에 이를 반환하라고 한 것이다. 화해 권고는 판사가 판결 전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결정이다.

그러나 윤 전 의원 등은 지난 1월 말 법원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정대협 후원금을 요가 강사료나 마사지 업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전 의원이 후원금 반환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위안부 후원금 유용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상대로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작년 8월 “후원의 목적과 실제 사용 현황이 달랐다”며 기부금을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