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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안주면…” 불법 촬영하고 협박 편지 보낸 ‘무서운 이웃’

“5000만원 안주면…” 불법 촬영하고 협박 편지 보낸 ‘무서운 이웃’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주민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 '협박 편지'에 첨부, 수천만 원을 요구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고 뉴스1이 전했다. A씨는 광주에서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6월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해당 아파트 주민인 피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올해 1월 협박 편지를 보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불법 촬영 영상을 보관해온 A씨는 올해 1월쯤 해당 영상을 편집·출력해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SNS에 올리겠다"는 취지의 협박 편지를 만들었다.


A씨는 이 편지를 피해자 가족의 차량에 꽂아두고 가는 식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A씨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씨를 체포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측 요청에 따라 다음달 4일 피고인 신문을 거쳐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