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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원 건기식'이 쏘아 올린 '약사 갑질' 논란… 제약사 판매 중단에 소비자 반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다이소 건기식 판매 반대한 약사회, 소비자 권리 침해"

'3000원 건기식'이 쏘아 올린 '약사 갑질' 논란… 제약사 판매 중단에 소비자 반발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며 취급 품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생활용품점 다이소에서 내놓은 일명 '3000원 건기식'이 '약사 갑질'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다이소가 3000~5000원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들의 반발로 일부 제약사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자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7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공정거래, 소비자 선택권에 악영향을 주는 약사회 주장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건기식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소비자는 자유롭게 구매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식품이 건기식 30여종 판매를 시작한 데 이어 종근당도 입점했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상품 가격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최대 5분의1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매출 하락을 우려했다.

약국의 반발이 커지면서 일양약품은 다이소에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될 때까지 판매하고 추가 입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철수 검토에 나섰다.

'3000원 건기식'이 쏘아 올린 '약사 갑질' 논란… 제약사 판매 중단에 소비자 반발
지난 1일 서울 마포구 다이소 홍대2호점 건강기능식품 매대 앞에 고객들이 몰려 있다. /사진=노유정 기자

이에 소비자단체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건기식은 성분, 함량, 원산지에 차이가 있고 기존 제품이 36개월 분량인 것과 달리 1개월분 단위로 판매해 가격 부담을 줄였다"면서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하면서 결국 한 제약사가 건기식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며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합법적인 유통이 제한되는 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해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비자단체는 또 "다양한 가격과 품질의 제품이 공존하며 공정한 경쟁을 자유롭게 하는 시장 환경이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