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예정…신상정보 공개 심의위 개최 여부 결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 A씨가 경찰 대면조사에서 범행을 전면 인정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9시 50분께 A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대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체포와 조사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이뤄졌다.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건강 상태가 안정돼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수사관들의 질문에 비교적 담담한 태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간략한 범행 동기를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진술이 없었다.
전담수사팀은 이번 대면조사에서 A씨의 범행 사전 계획 여부와 정확한 범행 동기,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후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 주 중으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하늘양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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