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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완화...서울시, 규제 10건 추가 철폐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필요한 서비스 더 빠르게 제공

복잡한 절차·과도한 제한 완화...서울시, 규제 10건 추가 철폐
서울시는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철폐 64~73호를 발표했다.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들이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없앤다.

서울시는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기업 경제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철폐 64~73호를 9일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이번에 추가된 10건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의 해외 결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청년들의 취업 준비시 도움이 되는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기반 생성형 애플리케이션(앱) 구입시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늘어날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일 방침이다.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한다.

규제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규
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이다.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규제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규제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규제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