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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내달 원화마켓 법인계좌 가이드라인 마련”

올 3분기 목표로 전문투자자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 “내달 원화마켓 법인계좌 가이드라인 마련”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실무 태스크포스(TF) 등을 거쳐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전문투자자는 올 3·4분기를 목표로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과 관련된 이번 세부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거래소 등 사업자 공동의 ‘매각 가이드라인’ 등이 담길 예정이다.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거래소의 대량매도에 따른 이용자와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참여 대상 법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비롯해 가상자산 거래 절차·방법, 공시 및 보고 등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을 검토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 우려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을 반영해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 등에 보완이 필요한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시장 외연 확대에 대비해 원활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물론 해킹 등 외부 위협에 대비한 보안 강화 방안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상자산시장에 참여하는 법인들도 적절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가상자산 기본법 시행 단계에 접어들었고 싱가폴과 홍콩 등도 ‘가상자산 허브’를 지향하며 규율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정부도 이용자 보호장치 중심으로 규율된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더해 스테이블코인과 사업자·거래규제 등을 아우르는 ‘2단계 통합법 마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상품 토큰화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춰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 중”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