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진 지난 2023년 8월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5일 인천 부평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회원 수 2만5000명인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한 뒤 서울 유명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사제 총 만들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A씨가 쓴 글을 접한 해당 커뮤니티 회원이 112에 신고했고, 강력범죄수사팀 경찰관들이 해당 대학교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A씨가 글을 게재했을 당시는 '분당 흉기 난동'과 '신림동 흉기 난동' 등 이상 동기 범행(묻지마 흉기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던 시기였다
1심 재판부는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A씨는 양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실제로 글의 내용을 실현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력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 관대한 양형이 되풀이된다면 유사 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조치는 양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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