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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석방은 '불법'… 민주당, "검찰 '즉시항고권 포기서' 미제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 "檢, 법원에 포기서 제출하지 않았다" 주장
"공소 제기한 검찰이 공소 취하서 안 내고 취하 기자회견만 하는 꼴"
檢, 의견 충분히 듣고 내린 결정…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을 것

尹석방은 '불법'… 민주당, "검찰 '즉시항고권 포기서' 미제출"
지난 8일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불법' 논란에도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같은 당 이성윤·서영교·박희승·장경태·박균택·김용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 기간은 14일까지라 구속취소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신병관리의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했느냐인데, 어제(12일)까지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尹석방은 '불법'… 민주당, "검찰 '즉시항고권 포기서' 미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건 불법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그러면서 하루 전인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은 법사위에서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석방을 시행했다는 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겠다며 기자회견만 하고 법원에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만 급해서 석방 지휘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공동대표로 있는 같은 당 소속 박수현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즉시항고권 포기서(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지휘한 것은 불법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즉시항고 포기로 인정된다”면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포기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 후 석방하는 행위로 법률상 포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윤석열을 불법 석방한 것이고 윤석열은 불법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尹석방은 '불법'… 민주당, "검찰 '즉시항고권 포기서' 미제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즉시항고권 포기서’. /사진=페이스북

또 “법 기본원칙상 권리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민사의 경우도 포기서를 제출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포기를 말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불법' 주장에도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