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국 이번 주에 결론내지 못했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뒤 2주 안에 선고가 내려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은 최장 시간의 숙의가 걸린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헌재는 14일인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하지 않고 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날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번 주 선고가 불발된 셈이다.
역대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일로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이날 기준 17일째 선고일이 잡히지 않으며, 역대 최장 기간을 경신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시점으로는 이날 기준 90일째다. 빨라도 다음 주 선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소추 의결 시점으로 봐도 선고까지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 기간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소추 이후 63일 만에,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날 중 헌재가 선고일을 발표하고 오는 17일 선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을 공지한다는 점에서다. 18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른 사건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이날 대통령 탄핵사건을 병행해서 선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따라서 헌재가 이날 중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오는 19~21일에 선고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내부적으로 재판관들 간 견해가 갈릴 경우 3월 말까지 선고일이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마무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3월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헌법재판관들은 변론 종결 직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여는 등 결론 도출을 위한 숙의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