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피보험자인 어머니와 보험수익자인 자녀가 같은 날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자녀의 상속인인 이혼한 전 남편이 받게 될까, 아니면 어머니 쪽 상속인인 부모가 받게 될까.
대법원은 모두 보험수익자가 된다며 상속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나눠야 한다고 판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 부인 B 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을 두고 살다 2019년 이혼했다. 이후 B 씨는 2020년 1월 C 씨와 재혼했으나 그해 6월 1일경 이혼했다.
2020년 6월 7일 C 씨는 B 씨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B 씨의 아들을 먼저 살해한 후 B 씨도 살해했다.
B 씨는 과거 생존 수익자는 자신, 사망수익자는 아들로 해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한 보험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였다.
전 남편 A 씨는 이 보험계약의 수익자는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사망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반면 B 씨의 부모는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이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 소송에 B 씨의 부모도 당사자로 참가했다.
앞서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B 씨가 사망했을 당시 보험 수익자인 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더라도, B 씨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사망보험금은 아들의 상속인인 A 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보험사가 A 씨뿐만 아니라 B 씨의 부모에게도 보험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은 보험 수익자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 씨 및 B 씨 부모가 모두 보험수익자로 판단된다면서 분할채권 법리에 따라 A 씨는 보험금의 2분의 1, B 씨 부모는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 씨가 D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대법은 "지정 보험 수익자 사망 후 보험 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 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순차 상속인 중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아들이 사망한 후 B 씨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B 씨 본인이 사망했으므로, B 씨의 순차 상속인 중 B 씨 사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밝혔다.
아들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A 씨와 B 씨가 각 2분의 1 비율로 상속했는데, 아들의 상속인 중 한 명인 B 씨도 사망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인'인 B 씨 부모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각 4분의 1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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