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공제제도 현행방식 유지로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무산
자본이득세 도입 등도 빠져
상속세 개편 논의가 중산층 이상 자산가 계층의 공제 확대에 집중되면서 산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업 관심도가 높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는 여야는 물론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편안인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도 없었다. 가업승계 땐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도 빠졌다.
16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물적 공제제도는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후 75년 만에 상속세 과세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최근 내놨다. 핵심은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하던 방식을 개별 상속재산으로 바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상속세제를 '재건축'하는 대전환이지만 초점은 중산층 이상의 자산가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확대 등에 집중돼 있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배우자공제 한도 폐지'도 기업현장과는 연관성이 적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 가업상속공제 등 물적공제는 현행 유산세 방식 공제와 한도 등에서 차이가 없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10년 이상 계속해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이 10~20년이면 300억원, 20~30년이면 4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30년 이상일 땐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외에도 다른 적용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중견기업은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000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중소·중견기업계에선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많지 않고 최대 600억원인 공제한도도 중소·중견기업들이 세부담 완화를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2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유산취득세 도입안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야당 반대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걸 감안했다.
기업들이 꾸준히 요청해 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도 제외됐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비상장 주식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
가업승계 때 주식 등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고 추후 처분 때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도 빠졌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전체 업종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제외업종을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견기업연합회는 최근 기재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해 증여세 30% 인하,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담은 '2025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제안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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