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당론 발의

"조세소위 일정, 야당안 추가 발의되면 조율"

與,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 당론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추가로 발의될 더불어민주당의 안이 확정되면 양당의 안을 두고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7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당 소속 의원들 전원이 동참했다. 현행법상 5억~30억원인 배우자 상속세 공제한도 구간을 전면 폐지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권 비대위원장은 "배우자의 자산 형성 기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많은 국가와 같이 배우자 상속분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므로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동일 세대에 대해 2회 과세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재위 소속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동의를 해서 양당이 합의한 사안"이라며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제출하게 됐고, 절차를 거쳐 기재위에 상정이 되면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면 본회의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 일정에 맞춰 기재위 조세소위 일정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발의된 양당의 법안을 두고 상속세 개편 논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그간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언급해 왔다.

박 의원은 관련 질문에 "이 법안(배우자 상속세 폐지안)과 야당이 제안한 임광현 의원안이 있다"며 "(민주당이) 임광현 의원안을 다시 제출한다고 하니 이 두개 법안이 나오게 되면 조세소위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 기재위원들은 이번 배우자 상속세 폐지 등의 법안 개정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전환 계획과 별개로 투트랙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유산취득세는 이 법안이 나오기 전 정부가 발표한 것이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법이 아니라 금년 말에 개정안을 낼 것이고 2028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그 전에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별도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