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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피해자 주장은 허위" 영상 제작해 방송한 '20만 유튜버', 알고 보니


"JMS 성폭행 피해자 주장은 허위" 영상 제작해 방송한 '20만 유튜버', 알고 보니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갈무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허위라며 영상을 제작·방송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대전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50대 A씨를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시 구독자 약 2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JMS 신도였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약 2개월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고 그들이 제기한 증거들이 조작됐거나 짜깁기 됐다는 내용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이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방송사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성폭행 피해자·방송사)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JMS 신도들의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허위 사실로 피해자들을 비방해온 유튜버가 명예훼손으로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JMS 총재 정명석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 씨(29)를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 씨(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씨가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로 세뇌당한 피해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에 정씨 측은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