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왼쪽부터)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영풍·MBK파트너스는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호주 계열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주식 10.3%를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에 넘겼다. 고려아연은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돼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MBK파트너스는 ‘영풍이 보유하는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제한은 위법’이라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의 판결이 나온지 사흘만에 또 다시 위법적인 순환출자생성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3일 이사회에서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의 유고 시 서대원, 황덕남, 이민호, 김도현 순으로 4명의 의장 직무대행자를 결의키도 했다.
영풍·MBK파트너스 관계자는 "영풍·MBK파트너스가 의장 불신임안을 들고 나오더라도 그 후속의 임시의장 선임의 절차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별도 주주총회의 결의를 봉쇄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평가했다.
영풍·MBK 파트너스 관계자는 “여전히 주주총회 현장에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의결권 제한의 위험이 있는 바, 정당한 의결권 보호의 수단 중 하나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으로부터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 인용을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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