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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법인 요건(모두 충족) |
과세표준 |
개정 전 세율 |
개정 후 세율 |
①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혹은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2억원 이하 |
9% |
19%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19% |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
21% |
21% |
3000억원 초과 |
2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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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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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0대 투자자 A씨는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벌 때도, 잃을 때도 있지만 전자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걱정이 더 된다. 실제 지난해에는 큰 차익을 봐 22% 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를 올해 5월까지 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인으로서 투자할 때와 어떤 점이 다른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23일 KB증권에 따르면 법인을 세워 해외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단 개인 신분으로 투자할 때와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에서 차이가 난다.
개인으로 투자 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식을 매도해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땐 해당 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2%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배당금이나 양도차익이 법인 소득으로 구성돼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인으로 투자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책정된다. 가령 일반적인 법인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 납부 후 배당금에 대해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의 배당소득세까지 납부하게 되면 개인 양도세율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나아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한 배당소득이 법인 매출액의 50% 이상이 되는 등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게 되면 적용 세율은 19%(지방소득세 포함 시 20.9%)가 된다.
이후 법인 소득을 개인 자금으로 인출하려면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당금, 양도차익 등으로 구성된 법인 소득을 근로소득(급여)으로 받거나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법인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급여 및 배당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와 소득 수입 시기 및 신고 납부시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를 다음해 5월 31일까지 내야 하지만 법인세 납부 기한은 12월말 결산법인 기준 3월 31일까지다.
강수인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또 “법인 소득을 사내 유보해 재투자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급여나 배당소득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추가 발생해 절세 효과는 사실상 없다”고 짚었다.
강 전문위원은 해외주식 투자 시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른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잘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자의 경우 모든 주식 양도차익과 손실 및 법인의 다른 소득에 대한 통산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이점이다. 최종적으로 손실을 봤다면 향후 15년간 이월해 차익과 상계가 가능하다.
법인 사업과 관련 있는 급여, 소모품비, 지급수수료, 접대비 등을 경비(업무관련비용)로 처리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도 있다. 과세 대상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외 법인 근로자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변경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추후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이고, 동시에 급여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는 퇴직소득으로는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법인 자금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인출하는 순간 ‘가지급금’으로 간주된다.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돈으로 본다는 뜻으로, 이에 대한 이자 계산을 해 상당액을 법인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법인 설립·유지에 쓰이는 법무사 수수료, 세무 기장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개인과 달리 법인은 250만원 기본공제도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오히려 개인 대비 불리하다.
KB증권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는 매월 넷째 주에 연재됩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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