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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 '빨간불'… 올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길 듯 [내년 예산 첫 700조 돌파]

국무회의,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
국세감면율 15.9% …작년 16.3%
국세감면 한도 준수·조세지출 강화

재정 건전성 '빨간불'… 올 국세감면 78조 '역대 최대' 3년 연속 법정한도 넘길 듯 [내년 예산 첫 700조 돌파]

법인세수 등 국세수입 감소와 비과세, 세액공제 등 감면 확대로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16%를 넘어섰다. 국세감면액은 71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 7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새로운 세금감면 제도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참고하는 지침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감면율은 16.3%로 나타났다. 국세감면율이란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 중에서 기업이나 개인에게 깎아주는 비율을 뜻한다. 이는 2023년의 15.8%보다 0.5%p 상승한 수치다.

2023년 국세감면 한도는 14.3%, 2024년은 14.6%였다. 하지만 실제 국세감면율은 이를 초과했다. 올해도 국세감면율이 15.9%로 예상돼 법정 한도인 15.6%를 0.3%p 넘을 전망이다.

이로써 국세감면율이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지난해 국세감면율이 급등한 이유는 경기둔화와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가 30조6000억원 줄어든 데 있다. 반면 감면액은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1조6000억원), 근로·자녀장려금(6000억원),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2000억원) 확대 등으로 증가했다. 세금은 덜 걷히고 감면은 늘어나면서 감면율이 16%를 넘긴 것이다.

정부는 올해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국세감면 한도 준수와 조세지출 합리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는 조세지출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하거나 재설계하기로 했다.


올해 일몰(제도 종료 시점)이 도래하는 27개 조세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등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 의무적으로 심층평가를 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4건에 대해서는 임의로 심층평가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