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고려아연 최고경영진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에 돌입했다. 한화 주식을 헐값으로 처분으로 회사에 200억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혔지만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최근 고려아연 지분 7.82%를 보유한 고려아연 공개매수 투자목적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돌입했다고 26일 밝혔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 대표다.
한누리는 지난 3월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대해 최윤범 회장과 대표이사 박기덕, 정태웅 등 3인의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정식 청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했다.
고려아연 측은 “외부 법률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본건 소 제기 청구 내용을 검토한 후 소 제기 청구에 응할지 여부를 회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한누리는 관련 소 제기를 촉구하는 2차 서신에서 “한화 주식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가로 한화에너지에 처분한 거래는 업무집행지시자인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이사가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에게 최소 약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려아연 감사위원회가 이들 3인의 이사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40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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