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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무죄? 괴기한 논리...대법 파기자판해야"

김기현 "이재명 무죄? 괴기한 논리...대법 파기자판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무죄 판결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5.3.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을 향해 "신속히 '파기자판'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 고등법원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는 것을 의미한다.

28일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자판을 위한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파기자판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96조를 거론하며 "파기자판이 원칙이며 파기환송은 예외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정한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을 제시했다. 4가지 파기자판 기준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리적 오류가 명확한 경우, 소송에 신속성 또는 효율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란이 큰 경우 등이다.

김 의원은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판례는 드물고,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파기자판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다'는 지적에 "파기자판을 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1심에서 유죄 판결을 한 것을 특별한 사유 없이 2심에서 무죄로 바꾼 사례는 그보다 더 적다"며 "비율로만 따지면 파기자판은 5배 정도 높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는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신속하게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이기 때문에 6·3·3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2심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증거가 충분할 때는 대법원이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