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90대 노인이 수리해달라며 맡긴 휴대전화로 통장의 돈을 빼가고 대출도 받은 30대 대리점 여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기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고장 수리를 맡긴 B(90·여)씨의 휴대전화에 금융 앱을 설치해 대출을 받고 통장에서 돈을 빼내 약 2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로 우편 대출 통지서가 전달되도록 하는 한편, B씨에게 안부전화를 하고 자택에 방문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걸 인지했는지도 살펴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자녀가 어머니의 통장을 확인하던 중 잔액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A씨는 피해 금액을 해외여행, 사치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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