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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 등
지난해 모집인원 3배 넘는 신청자
높은 정책 수요 반영해 지원 규모 8000→1만명 확대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우선 지원
서울시는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9~39세 서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1인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다.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서울시가 2022년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금까지 총 1만7974명에게 평균 30만원의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했다.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 청년, 가족돌봄청년, 청소년 부모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한다. 시정 핵심가치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우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존 우선 지원 대상 중 자립준비청년의 기준을 보호 종료 후 5년에서 만 39세까지로 늘린다.

전세사기 피해 청년에는 전세사기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된다. 시는 주거 불안정 상황에 놓인 청년 등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지원 규모도 1만명으로 늘렸다. 지난해 8000명 대비 1.25배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모집인원의 3배가 넘는 2만6578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들의 높은 정책 수요가 확인된 만큼 규모를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상반기(4월)에 6000명, 하반기(8월)에 4000명을 나눠서 모집한다.

4월 1일 오전 10시부터 4월 14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가구당 중위소득이 150% 이하(1가구 358만9000원, 세전 기준)여야 한다.

주택을 보유하거나 타 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서류심사,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중 적격자를 선정하고, 10일간의 이의신청 및 서류 보완 기간을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그 후에는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 중 약 77%가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며, 76.5%가 주거 전용 면적 30㎡ 이하에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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