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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리풍으로 바꿔줘"…'챗GPT 이미지 생성' 저작권법 위반일까

법조계 "저작권 보호 대상은 '표현된 작품'...스타일은 아냐"
학습 과정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 별개...'스타일' 여부 선긋기 난제

"지브리풍으로 바꿔줘"…'챗GPT 이미지 생성' 저작권법 위반일까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본인 소셜미디어에 자신 사진을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으로 제작한 이미지를 공유한 모습 /사진=샘 올트먼 X 계정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신규 이미지 생성 기능이 인기를 끌면서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제휴 없이 학습이 이뤄졌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단순한 '분위기'를 구현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개된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과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기능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제작사나 만화가의 화풍에 맞춰 수정해달라고 명령하면 이에 따라 제작해준다.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지브리 스튜디오, 월트 디즈니 컴퍼니 등 유명 에니메이션 제작사의 화풍으로 변환한 이미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AI가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을 학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챗GPT 개발사 오픈AI 측은 지브리를 비롯한 애니메이션 제작사와의 저작권 계약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발간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기존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판단 기준으로는 △AI가 기존 저작물을 참고해 생성했는지(의거성) △기존 저작물과 실제로 비슷한지(실질적 유사성)가 고려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화풍'과 '스타일'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체적이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는 "장르, 화풍은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표현'만 보호된다는 법리가 있다"며 "예를 들어 과거 반 고흐의 그림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고흐 특유의 화풍 자체에는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타일과 표현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박 변호사는 "일부 판례를 보면 스타일 영역임에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며 "이론적으로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저작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정향의 이승우 변호사도 "화풍 자체는 대법원 판례상 저작권 보호 대상인 '구체적인 표현'이 아닐 것 같다"며 "일본의 비슷한 판례에서는 특정 표현물이 아닌 화풍은 저작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AI 이미지 생성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앞서 언급된 문체부 안내서에는 "원하는 스타일의 AI 산출물 도출을 위해 특정 작가의 작품 또는 특정 이미지를 집중적으로 학습시켜 이를 적용할 경우 해당 작품 등과 동일·유사한 산출물이 생성됨으로써 저작권 침해 가능성 또한 현저히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저작권 관련 사건을 다뤄온 한 재경법원 판사는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학습의 결과물이며, 만약 학습 대상에 대한 제휴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핵심 쟁점은 침해의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AI가 학습 과정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저작권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가 가능한지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AI 개발사인지, 명령어를 입력한 이용자인지, AI 자체인지 등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