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한 경영 봐주려는 것 아냐"
"비상장 중소·중견까지 규제 필요 있겠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을 통해 상장기업만 우선 규율하자"고 야당 측에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시장법) 조항과 규정에 부작용 또는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13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 전자주총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여당은 상법개정 대신 자본시장법개정안을 통해 대기업 등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물적분할 또는 인수합병(M&A) 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상법개정안은 대기업과 같은 상장기업뿐 아니라 영세한 비상장 주식회사까지 규제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권 원내대표는 상법개정안 반대 이유에 대해 "대주주의 방만한 경영을 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지금 모든 주식회사가 100만개가 된다. 상장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까지 이렇게 (규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기업이사에 대한 소송남발 초래,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증가 위험, 기업성장 의지 저하 등 산업 기반 훼손,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기업 경쟁력 전반적 하락 초래라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개정안 논의에 여야가 같이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도 설득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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