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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CCTV에 담긴 그날… "국회 문 봉쇄용이라던 케이블 타이, 포박에 사용" [영상]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 국회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 집단 폭행
케이블타이로 불법 체포 시도… 휴대전화 영상 삭제 후 풀려나
개인정보 이유로 영상 제공 불허…'고소인' 자격으로 제공 받아


국회 CCTV에 담긴 그날… "국회 문 봉쇄용이라던 케이블 타이, 포박에 사용" [영상]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내부로 계엄군이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취재 활동을 하는 언론사 기자를 집단으로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불법 체포하려던 장면이 국회 폐쇄회로(CC)TV에 잡혔다.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단 한 명의 시민 피해도 없었다"던 윤석열 대통령 주장을 뒤집는 영상이다.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으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던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의 진술과도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다.

해당 영상은 지난 1일 뉴스토마토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엔 비상계엄 당일 밤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계엄군을 촬영하던 뉴스토마토 소속 유지웅 기자를 폭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CCTV에서 촬영됐다.

국회 CCTV에 담긴 그날… "국회 문 봉쇄용이라던 케이블 타이, 포박에 사용" [영상]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영상=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영상 속 계엄군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53분부터 다음 날 오전 00시03분까지 비상계엄 사태를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계엄군은 촬영 중이던 유 기자를 국회 본청 벽으로 밀어붙여 제압한 데 이어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으려고 시도한다.

상급자로 보이는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했고 다른 대원이 케이블타이를 가져와 자신을 포박하려 했다는 게 유 기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유 기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포박은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이 유 기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이후 계엄군은 유 기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풀어줬다.

국회 CCTV에 담긴 그날… "국회 문 봉쇄용이라던 케이블 타이, 포박에 사용" [영상]
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군이 케이블타이로 기자를 포박하려는 모습. /영상=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

이후 유 기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뒤 이를 확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유로 영상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유 기자가 직권남용체포·독직폭행 등 7개 혐의로 김현태 전 단장과 성명불상의 707특임단원들을 고소했고, 고소인 신분으로 국회사무처 방호과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12월 9일 첫 기자회견에서 “부대원들에게 인원을 포박할 수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잘 챙기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꿔 케이블타이는 ‘포박용’이 아닌 ‘(국회) 문 봉쇄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상태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