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자, 헌정사상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이후 1060일 만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됐다.
'공정', '정의', '법치주의'를 기치로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의 자리로 직행했으나, 임기를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명운을 가른 사건은 지난해 12월3일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대를 보내고, 계엄사령부 포고령으로 '국회와 정당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명령했다.
심야 긴급 대국민담화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이후 추가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음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이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것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제공받지 못하게 됐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봉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된다. 또한 정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도 국가가 지원한다.
하지만 탄핵 결정으로 파면돼 퇴임한 경우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예우는 상실된다. 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교통 지원과 사무실 제공도 받지 못한다. 국·공립병원과 국립대학병원 무료 진료 예우도 제공되지 않는다. 그밖에 공무 목적의 여비 등도 받지 못한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기간도 '5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 연장 요청이 있을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여전히 제공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며 자연인 신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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