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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尹 대통령! 싸우자" 김용현, 尹 파면에 옥중서신 공개

"법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아"

"다시 尹 대통령! 싸우자" 김용현, 尹 파면에 옥중서신 공개
[서울=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에 수사기록을 송부한 검찰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1심에서 각하돼 항고했지만 2심에서 기각됐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재항고를 제기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1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가운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다시 윤석열! 다시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더욱 뭉쳐서 끝까지 싸우자”는 내용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4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김 전 장관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김 전 장관은 “우리의 여망대로 되지 않아 너무나 큰 분노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썼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여러분이 곧 자유대한민국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법’의 심판보다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이 남았다”며 “오직 앞만 보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차게 싸우자”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2일 만,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위헌·위법성(국무회의 절차)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및 장악 시도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조 운용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 사전에 모의한 혐의를 받으며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가장 먼저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 28일에도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는 등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을 지목한 옥중 서신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