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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편취한 설계사들 35명 무더기 '제재'

금감원, 보험금 편취한 설계사들 35명 무더기 '제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와 연루된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무더기 적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재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최근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총 35명에 대한 제재조치를 통보했다. 9개 보험사에서 12명, 15개 GA에서 23명의 보험설계사가 제재를 받게 됐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2명) △교보생명(1명) △미래에셋생명(1명) △삼성화재 (2명) △DB손해보험(1명) △메리츠화재(1명) △현대해상(1명) △KB손해보험(2명) △한화손해보험(1명) 등이었다.

이 가운데 등록 취소 제재를 받은 설계사는 삼성화재(2명), KB손보(1명), 교보생명(1명), 한화손보(1명) 소속 5명이었다. 이들은 주로 자동차 사고를 위장하거나 병원에서 허위 진료확인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화재 소속 보험설계사 A씨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에 대해 골절 등의 상해를 가장해 사고를 접수하는 방법으로 828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B씨는 경미한 접촉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없음에도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도록 했다. 해당 건으로 5개 보험회사에 2045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보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C씨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공모해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금 773만원을 편취했다.

한화손보 소속 보험설계사 D씨는 위장 교통사고와 허위 대중교통 사고 등을 통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949만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사실을 악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발각돼 업무정지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D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와 지에이코리아 소속 보험설계사는 각각 골프장에서 홀인원 한 후 상점에서 300만원대 물건을 구매한 뒤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발급 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해당 설계사들은 신규 보험모집 업무에 대해 180일의 업무정지 제재를 받았다.

한편 GA 소속 보험설계사들도 보험사기 연루 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지에이코리아(2명) △글로벌금융판매(2명) △굿리치주식회사(2명) △마스터금융서비스(1명) △엠금융서비스(1명) △피플라이프(2명) △광주라이프(1명) △인카금융서비스(1명) △한마음에셋(1명) △리더스에셋어드바이저(2명) △프라임에셋 (2명) △삼성화재금융서비스(1명) △우리인슈맨라이프(1명) △메가(1명) △에즈금융서비스(3명) 등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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