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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결국… 이재명 증인신문 없이 진행

불체포특권에 과태료 무용지물
5연속 불응 "더는 소환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재판'의 증인 소환에 5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가 이 대표 증인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 과태료도 별다른 효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21년부터 장기간 진행됐는데, 증인 제재에만 몰두하면서 계속 재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는 이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이 "(이 대표 측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 사법부도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지만,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재판 증인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지난달 21·24·28·31일 총 4차례에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1일에도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속해서 요청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4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지난달 28일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대표 측은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기도 했다.

'대장동 재판'은 민간업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에 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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