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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 청구…2000만원 인용

소송비용 확정신청 199일 만에 결론…김 이사장 측, 일부 비용 부담

노소영, 김희영 상대 '30억 손배소' 비용 청구…2000만원 인용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신청한 소송비용이 일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의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지난해 9월 20일 노 관장이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한 지 199일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을 결정한 후 그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다. 승소한 당사자는 지출한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한 측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이사장은 확정된 소송비용을 노 관장 측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 압류·추심 명령 등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송비용에는 법원이 제공하는 소송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인지대와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서류의 송달료, 변호사 선임에 따른 변호사비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변호사비로, 이는 소송가액(소가)에 따라 규모가 달라진다.

변호사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비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 30억원을 기준으로 할 때, 법정에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한도는 약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약 500만원과 송달료 등을 더하고 본안소송 재판부가 정한 소송비용 부담 비율(노 관장 3분의 1, 김 이사 3분의 2)에 따라 계산하면 김 이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김 이사의 행보로 인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판단, 김 이사와 최 회장이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인 노 관장이 3분의 1, 피고인 김 이사가 나머지를 부담하라고 명했다.

당시 김 이사 측은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판결 나흘 만에 노 관장 측에 위자료 20억원을 송금하고, 항소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에 노 관장 측은 아무런 협의 없이 입금이 이뤄진 점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노 관장 측은 확정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지난해 9월 20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바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