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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6·25 북한군 서울대병원 학살' 진실 규명 결정

확인된 희생자는 330여명
공개 처형·수류탄 투척·확인 사살까지

진실화해위 '6·25 북한군 서울대병원 학살' 진실 규명 결정
서울 중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서울대병원에서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 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건물에서 제104차 위원회를 열고 '북한 인민군에 의한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 등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28에서 29일 사이 서울에 진입한 북한군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난입해 입원 중이던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육군본부 병참 학교 소속 조용일 소령과 남모 소위가 지휘하는 국군 1개 경비 소대 병력은 서울대병원에 인민군이 침입하자 항전하다가 전원 전사했다.

북한군은 1950년 6월 28일, 29일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치료 중인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환자를 집단 살해했다. 당시 입원 환자는 1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희생자는 330여명이다.

가해 주체는 이임철 북한군 제4단 소속 대좌와 곽찬규 전사를 비롯한 북한군 50여명 및 성명불상의 성동구 노동당원 9명이다.

이들은 서울대병원 1~3층 병실 곳곳을 다니며 환자 150여명을 총살했고, 걸을 수 있는 환자 180여명을 서울대병원 뒤편 야산으로 끌고 가 공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환자들에게 수류탄을 던졌고 확인 사살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화해위는 "전쟁 중에 군인과 민간 환자를 살해한 것은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전쟁 범죄"라며 "환자에게 총격을 가하고 수류탄을 던진 행위는 국제인도법의 기본 원칙인 비례와 구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북한 정권에 대한 사과 촉구 △서울대병원 매장 추정지에 대한 유해 발굴 추진 △피해 회복과 추모 사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국가에 권고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