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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편 휴대폰에서 '부부관계' 영상까지

전문가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 도움 받아라"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편 휴대폰에서 '부부관계' 영상까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아내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신체 사진을 찍은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아내는 충격을 받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양나래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이혼 상담 영상을 올렸다. 양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회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로, 온·오프라인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유튜브 채널은 2022년부터 운영 중이며 현재 구독자가 2만7000명이다.

양 변호사가 이날 소개한 이혼 상담 사례는 결혼 1년차 여성이 의뢰한 사건이다. 그는 사례를 소개하기에 앞서 "깊은 트라우마가 남는 심각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사연을 의뢰한 여성 A씨는 남편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했고 크게 맞지 않은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 하지만 A씨의 남편은 결혼 이후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남편은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거, 하고 싶은 거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고 주장했다. 또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몸만 찍겠다"며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휴대전화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전화를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고 따졌다. 하지만 남편은 사진, 동영상이 안된다면 녹음이라도 하자며 끈질기게 요구를 이어갔다. A씨가 남편에게 부부 관계를 중단하고, 이혼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뒤에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

문제는 휴가지에서 발생했다. A씨는 부부관계 뒤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 방금 남편과 한 부부관계 영상이 촬영돼 있었기 때문이다. 비밀번호로 잠겨있던 숨겨진 사진을 확인한 결과 과거 여행지에서 가진 부부관계 동영상이나 자고 있는 A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도 발견됐다. A씨는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날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며 "바로 남편 휴대전화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양 변호사에게 A씨는 이혼과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지 의뢰했다.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라"라고 조언했다. 이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이 유포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