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진=뉴시스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20대 남성이 술집에서 춤을 추다가 여사장에게 급소를 가격당해 성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며 ‘성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해당 여사장은 남성이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고 맞섰다.
바닥에 휴지 뿌리고 브레이크 댄스... "여사장한테 맞아 성기능 장애" 주장
10일 JTBC '사건반장'이 소개한 제보 내용을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제보자는 20대 남성 A씨로, 그는 지난 4일 지인 3명과 세종시 대학가의 한 술집을 방문했다.
A씨는 그곳이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손님들이 춤출 수 있게 하는 술집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술을 마시다 흥이 올라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휴지를 뿌리고 브레이크 댄스를 추며 비보잉하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때 발생했다. 주방에서 나온 여사장이 브레이크 댄스를 추는 A씨의 급소를 발로 찬 것. A씨는 "엄청 딱딱한 장화로 세게 쳤다. 지금 성기능이 안 된다. 살고 싶지 않다"라고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사장 "시끄러워서 손님들 나가... 한대 툭 쳤을 뿐"
그러나 이에 대해 사장 B씨는 "가게는 그냥 일반적인 술집이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시끄러운 소리도 나고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 소리도 들렸다“라며 ”그래서 제가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했다. 걔네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손님들 몇 팀이 나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B씨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이 A씨가 춤을 추자 “장화를 신은 채 발로 한 대 툭 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술집 CCTV에는 A씨가 의자 위에 올라가 휴지를 여기저기 뿌리고 비보잉하는 등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비뇨기과 진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에 가야 한다더라. 아직 상해진단서를 받진 못했는데 곧 뗄 예정“이라며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소견을 들은 건 아니지만 성폭행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 "민감 부위 때린 건 잘못이지만 신체적 피해 따져봐야"
그러나 이 사연을 들은 손수호 변호사는 "발로 찬 건 잘못이고, 아주 민감한 부위를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폭행이라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며 "양쪽 다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둘 다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누가 어떤 행동을 먼저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을 이은 손 변호사는 “남성이 급소 부위를 맞긴 했지만 정말 신체적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법적 결론이 나올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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