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배회..현행범 체포
경찰, 검찰 구속영장 반려로 불구속 상태서 수사할 방침
[제주=뉴시스] 지난 9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40대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에선 첫 검거 사례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2025.04.11.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 제주도 길거리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해 석방됐다.
11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A 씨는 9일 오전 2시32분께 서귀포시 소재의 한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받고 있다.
당시 행인 B씨는 경찰에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와 약 40m 거리에 있는 A씨를 발견했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체 길이 약 28㎝, 날 길이 약 14㎝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경찰은 해당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제주지검에 신청했으나 제주지검은 이를 반려했다.
제주지검 측은 반려 사유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반려됨에 따라 A씨를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8일 공포된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 소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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