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손녀딸 같아서"…길 물어보며 중학생 추행한 80대

정류장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동종 전과 있고 범행 부인

"손녀딸 같아서"…길 물어보며 중학생 추행한 80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버스정류장에 앉아있던 중학교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며 손등으로 허벅지를 추행한 8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던 B양(15)에게 다가가 길을 물어보며 갑자기 손등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쓸어내리듯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녀딸 같았다.
아무런 뜻 없이 건드린 것은 맞지만, 대화 과정에서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지만,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