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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보유 지분 제한(5%)이 25년 만에 15%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5월 26일까지 한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지주회사법은 2000년 제정 당시부터 금융지주의 자회사(지분율 50% 이상)가 아닌 회사 지분율을 5%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라 금융과 기술을 융합한 핀테크 산업이 등장하면서 5% 제한이 금융지주의 신규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커졌다.
금융위는 "경직적인 출자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그룹 내 시너지를 창출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지주사의 출자 제한을 완화해 핀테크 기업에 15%까지 보유 한도를 허용한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핀테크 업체와 적정 규모 투자로 협업을 원하는 금융지주 간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투자자문업·일임업자) 소유도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기업이 다른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함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금융지주그룹 내 시너지 제고를 위해 업무위탁 보고 체계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업무 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터라 실제 시행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전망도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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