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면담 중 화 나서"…교도관 폭행하고 얼굴에 침 뱉은 구치소 수용자

면담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 요구받아 교도관 폭행

"면담 중 화 나서"…교도관 폭행하고 얼굴에 침 뱉은 구치소 수용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면담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교도관을 폭행하고 침까지 뱉은 수용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20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교도관 B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을 빚은 문제로 B 씨와 면담을 진행하던 중 상세한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의 오른팔을 움켜쥐고 주변에 있던 전화선을 잡아당겨 끊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자신에게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B 씨의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 받았다. 범행 당시에도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