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시중은행 ATM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회가 17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금리산정 방식 법제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범진보 진영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이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정출연금과 보험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 이내 심사하고, 법사위 심사를 마친 후로부터 6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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