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안 좋은 유튜버 핫도그 가게 '영업방해' 혐의
격투기 선수 출신, 윤 반탄집회서 경찰 위협해 입건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격투기 선수 출신인 30대 유튜버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께 다른 유튜버 B씨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소재의 한 핫도그 가게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며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보수 집회 방송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6월 3일 오전 0시 48분께 같은 가게 주변에서 '발암물질 핫도그', '빵 먹지 마세요' 등이 적힌 종이상자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업무를 방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B씨와 사이가 안 좋았고, B씨가 자신을 비방한 방송을 한 것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지역 집회에서 참가자들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A씨는 올해 서울서부지법,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나타나 경찰과 기자 등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월 이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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