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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법원, 유튜버 A씨에 징역 3년 선고
영상 제작자 B씨에게도 징역 2년 6개월 중형


밀양 성폭행 신상 공개 유튜버,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유튜브 집행인 캡처
[파이낸셜뉴스]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을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특히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의 신상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1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집행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6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 부장판사는 "유튜브나 SNS를 통해 가짜 정보를 관망하는 현상에 대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엄벌을 통해 최소한의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총 4000만원, B씨는 총 1500만원을 각각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이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을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안 씨 등은 밀양 성폭행 사건이 대중의 관심도가 높아지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피해를 줬다. 피해자는 20여명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집행인' 채널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신상 공개와 관련해 경남경찰청에 지난해 6월부터 접수된 고소·진정 등은 1200여건에 이른다.

이승규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이슈를 끌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을 퍼트리는 소위 ‘사이버 레커’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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