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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임신까지 했다"…딩크족 약속한 남편의 배신 [헤어질 결심]

아이 갖지 않기로 한 약속 어긴 남편
불륜 저지르고 상간녀 임신까지

"상간녀 임신까지 했다"…딩크족 약속한 남편의 배신 [헤어질 결심]
자료사진.사진=게티티미지

[파이낸셜뉴스] 아이를 갖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상간녀를 임신시키기까지 해 이혼을 결심했다는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딩크족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한 지 8년 차인 A씨는 간호사고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둘은 처음부터 아이 없이 살기로 약속한 딩크족이었다. 양가 부모님도 두 사람의 뜻을 존중했다고 한다.

A씨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남편이 변했다. '정말 아이를 안 낳을 거냐'면서 압박감을 줬다"며 "이에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하자, 처음에는 설득하려고 하더니 점점 나에게 무관심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나는 아이가 없어도 남편과 평생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었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런데 남편은 점점 더 멀어졌다.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친구들과 밖에서 술 마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부부 관계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3년 전부터는 각방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부부 상담을 받자고 설득했지만, 남편은 이를 무시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남편은 식탁에서 혼자 휴대전화를 보며 실실 웃었고, 외모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남편의 이런 행동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A씨는 남편이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확인하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다. 사진첩에는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와 다정하게 볼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 가득했다. 그뿐 아니라 명품 가방 주문 내역과 영수증 사진 등도 발견했다.

여기에 심지어 상대 여성이 임신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까지 있었다.

A씨는 "아마 그 여성은 남편에게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결국 아이 때문에 바람을 피웠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다"며 "상간녀에게 보낸 애정 어린 메시지를 보니 눈물조차 나지 않는다. 이혼하자고 하면 보나 마나 남편은 내 탓을 할 것 같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 두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A씨 사연을 들은 신고운 변호사는 '부부 한쪽이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A씨가 자녀를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을 번복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A씨 남편은 다른 여성과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해서 그 여성을 임신까지 시켰다. 이 경우, 부정행위가 명백하며 A씨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상간녀가 남편에게 속아서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진 않는다"며 "A씨가 남편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열어본 것은 과거 비밀번호 공유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