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장가입자 2024년 건보료 정산
보수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원 환급
서울 한 국민건강보험 지사의 모습. 2023.04.1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임금이 올랐거나 호봉이 상승하는 등 보수월액에 변동이 있는 직장가입자 1030만명은 평균 2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024년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4년 직장가입자의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 금액은 3조3687억원으로, 전년(3조925억원)에 비해 약 8.9% 증가했다.
이번 정산은 직장가입자 1656만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보수 변동이 없는 273만명은 정산이 없고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1인당 평균 11만7181원을 돌려받게 된다.
보수가 늘어난 직장가입자는 전체 중 약 60%에 달하는 1030만명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공단은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 실제 보험료를 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에게는 이달 보험료와 함께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환급 대상자는 환급금만큼 감액된 보험료를 내고, 추가 납부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돈을 내야 한다. 만약 추가 납부자의 납부액이 월 보험료 이상의 금액이라면 12회 이내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올해 1월 국세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연계받고,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정산을 시행했다.
공단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소득변동에 따라 정확한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납부는 보험료 인상이 아니라 전년도에 발생한 임금인상 등을 반영해 정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지속해서 제도를 보완해 사업장 정산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임금인상,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 변동 시 사업장에서 보수변동 사항을 공단에 바로 신고한다면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