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택시 끌려간 승객, 전치 6주 상해
본문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승객을 매단 채 약 40m를 달린 택시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시내 한 도로에서 승객 B씨를 택시에 매단 채 운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승차 거부 문제로 A씨와 실랑이를 하다 택시 조수석 창문틀을 오른손으로 잡고 몸을 기대고 있었는데 A씨가 엑셀을 밟아 40m가량을 끌려갔다고 진술했다.
반면 A씨는 피해자가 택시를 잡은 적 없고, 택시 뒤를 따라오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과 B씨 일행이 진술한 내용 등 수집된 증거들을 종합해 A씨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택시에 승차하려던 피해자를 매단 상태로 빠른 속도로 운행,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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