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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받은 30대 女, 결국

이혼 앞두고 별거 중인 남편 명의로 몰래 5000만원 대출받은 30대 女, 결국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몰래 수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23일 청주 소재의 한 은행을 방문해 이혼을 앞두고 별거 중이던 남편 B씨의 동의 없이 그의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은행에 B씨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가지고 가 대출을 받았으며, B씨는 은행을 상대로 적절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대출을 승인한 은행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금의 일부를 피해자와의 사이에 둔 자녀를 위해 썼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