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 도입' 앞두고 내부정비 잇따라
대신·신한證 등 직원 구상권 청구 및 임원 성과급 일괄 차감 ‘눈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금융사고 등 주요 이슈 발생시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내부통제 강화에 발 벗고 나서 주목된다.
대형 증권사들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 도입과도 관련이 크다는 중론이 나온다. 책무구조도는 임원의 책임과 의무 범위를 규정 해 금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개정 지배구조법 적용에 따른 책무구조도 실제 제출일은 오는 7월2일까지지만, 금융당국은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책무구조도 접수일∼7월2일)을 뒀다. 대형 금투사·보험사는 오는 7월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신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등 라임펀드 이슈나 금융사고로 곤혹을 겪었던 증권사들이 관련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이달 초 총 1조 6000억 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이 펀드를 판매해 문제가 된 반포 WM센터 지점 직원 12명을 상대로 1인당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측은 보험사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관련 청구를 진행했다. 신원보증보험은 회사가 직원의 배상 책임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상품이다. 즉 보험금이 회사로 지급되면서 보험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돈을 돌려받는 구조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청구한 금액은 총 18억 규모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구상권 개념 보다는 보험금청구를 판매 직원에게 안하면 사측이 배임 우려가 있다”라며 “당국에서도 전반적으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최근 직원들에게 책임을 크게 물으려는 기조가 크다”라고 전했다.
신한투자증권도 전일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등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한투자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을 겪으면서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위기관리·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동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제거하고 새롭고 건강한 회사’를 만들기 위해 올해 1·4분기까지 내부통제, 조직문화, 인적혁신 등 다양한 과제를 설정하고 강력히 추진해 온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은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단순한 슬로건으로 삼지 않고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신한투자증권은 향후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할 예정이다. 이는 특정 임원에게 책임을 한정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회사 임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겠다는 강력한 집단 책임제 선언이다. 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은 업무 특성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서 평가도 내부통제 중심 평가가 이뤄지며 신상도 강화했다. 내부통제 관련 미들·백 오피스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연말 성과우수 부서 및 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에서도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금융기관에게 고객의 신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다. 이번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고 강조했다.
하나증권과 NH투자증권도 주요 이슈가 불거질 경우 평가보상위원회 결의를 거쳐 환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외에도 그간 관련 지침을 정하지 않았던 대형 증권사들도 이슈가 생길 경우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내부통제활동에 대해 분기별로 평가(위규사항 감점) 후 연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결과를 조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사측 관계자는 “당 사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두고 지배구조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적정한 관리조치 이행·점검·평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으로 실질적으로 관리시스템이 구동 가능하도록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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