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마친 '경북 산불' 발화 피의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성묘객 50대 A씨와 과수원 임차인 60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다"며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확산됐으며, 이번 산불로 의성 등 5개 시군에서 총 27명이 숨지고, 산림 9만9000여 헥타르(ha)가 소실됐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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