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생들의 가처분 사건에 대해 전날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고장에서 "정부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형해화된다는 점 등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원심은 이러한 점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할법원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막연히 관할 위반이므로 행정법원에 이송했다"며 "법원이 정부 측을 편향적으로 편들어 주고 정부 측의 의도인 '시간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이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건들(강원대·제주대·충북대)이 각하·기각됐고, 채권자들은 이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했다"며 "결과가 동일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문기일에 출석·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5-03 10:39:06[파이낸셜뉴스] 퀀텀온은 서울회생법원이 신청인의 신청 취하서 제출로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공시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2024-05-02 10:50:10[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된 데 이어 대입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학 총장, 대교협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대학 총장이나 대교협이 채권계약상 부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입시계획 변경이나 변경 승인이 부작위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학습권 침해'라는 의대생들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교육에 관해 사법상 계약에 체결됐다 하더라도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의 질에 관한 예측이나 기대는 추상적·간접적인 사실상의 기대에 불과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은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 재학생들이 국립대학 운영주체를 상대로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며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행정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바 있다. 신청인들이 불복해 이날 항고심 심문기일이 열렸고, 서울고법은 내달 10일까지 정부 측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30 18:51:55[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연인을 살해한 20대가 명언까지 인용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중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절도 등 혐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밤 10시 47분부터 자정 사이 경기도 화성시 한 도로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연인이던 B(당시 18세)양과 말다툼한 뒤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양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로 10만원을 송금하는 등 절도 범행도 저질렀으며, 이후 B양의 시신을 수원시 한 등산로 인근 샛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후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낸 뒤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웠으나, 지인들에 의해 구조됐다. 1심은 "피고인은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살해한 점, 이후 피해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 언니와 문자메시지 주고받고, 피해자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원심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이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분노와 어리석은 행동은 나란히 길을 걷는다. 그리고 후회가 그들의 발굽을 문다'는 문구를 쓰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며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설시했다. A씨가 반성문에 인용한 문구는 미국 정치인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할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불상의 약을 이 사건 살인 범행 이전에 먹었다면서 그것 때문에 살인 및 시체유기 전후의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누구로부터 어떤 약을 받은 것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이를 특정할 수 없다는 진술은 경험칙 상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살인 범행 직후에도 지인과 사이에 마사지업소 예약과 출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자를 주고받았다. 진정 범행 당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선고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4-30 10:21:15[파이낸셜뉴스] 집회 행진을 하면서 당초 신고해둔 경로를 벗어나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충돌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원재 금속노조 조직실장 등 2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에서 '2024년 금속노조 투쟁선포식' 집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차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과 조합원이 충돌해 조합원 14명이 용산·마포·서대문경찰서 등으로 연행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5 18:33:56[파이낸셜뉴스] 시위 도중 승강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고의 및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증거는 대체로 확보된 것으로 보여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고 성실하게 수사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인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승강기로 역사 내 엘리베이터를 들이받아 고장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로 이뤄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공동투쟁단)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대표는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해 "심히 무리한 신청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2 22:58:56[파이낸셜뉴스]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염려도 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 진행 경과 및 그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증거수집 관계 등을 감안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사건에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모 전 해경 장비기획과장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청장은 해양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20~2021년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한 엔진 발주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담당 실무자였던 이 전 과장은 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 앞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해경이 서해 전력증강 사업 일환으로 3000t급 경비 함정을 도입하면서 내부 문제 제기에도 속도 등 성능을 낮춰 발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건조비는 대폭 인상됐으나 중국 함정보다 느린 함정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22 22:06:52[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업체)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심사위원 3명 중 1명이 구속됐다. 나머지 2명의 심사위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대학교수 김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로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모씨와 대학교수 임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뇌물수수 사실 및 공무원 의제 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 여부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주장 내용,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현금을 받은 사실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여부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역시 현 단계에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며 모두 '뇌물받은 혐의 인정하시나'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 달리 주셨나' '뇌물 경쟁 붙인 것 맞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사 대표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감리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임씨는 다른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에게서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 관계인 업체들이 더 많은 금액을 내놓도록 '뇌물 경쟁'을 붙인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들이 수천억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에 대해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 10여 명이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해당 업체들의 낙찰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19 00:25:07[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1시 42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원심의 평가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도 원심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혜성은 이날 재판 출석에 앞서 "선고를 앞두고 심경이 어떤지", "팬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에 들어섰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도 입장 등을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만취한 채 남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신혜성은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재판에서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 측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신분 임에도 잘못을 저질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12 11:58:40[파이낸셜뉴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김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법원은 의사 면허 정지로 인한 김 위원장의 손해보다 처분을 중단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고 판단, 김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처분이 집행정지 될 경우, 이 사건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나아가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김 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발언 등으로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 이에 김 위원장과 박 위원장은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박 위원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4-11 17: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