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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심신쇠약' 국회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

오는 30일 과방위,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김건희 여사, '심신쇠약' 국회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며 꽃다발을 선물받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불출석을 불허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예의바르시다. (사유가) 심신쇠약이라고 한다"는 짧은 글과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김 여사의 서명과 함께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심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건희 여사, '심신쇠약' 국회청문회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진=페이스북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제5조의2(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르면 증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요구일 3일 전까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1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에서 YTN 강제 민영화 문제에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장악을 시도한 행태를 따져 묻기 위해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결정하며 주요 증인으로 김 여사 등을 채택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이분(김 여사)은 언론사 폐간에 목숨 걸었다는 말 뿐만 아니라 극우 유튜버를 통한 여론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청문회에 참석해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증인 채택 안건을 두고 국민의힘은 반대했고 민주당 주도로 안건이 통과됐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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