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기본공제액 상향
소비세·상속세·법인세 완화도 추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4월 30일 감세 공약을 내놨다. 상속세, 소득세, 소비세 등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과세표준과 기본공제액 구간을 넓혀 중산층 세금 부담과 중산층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중산층을 힘들게 하는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종합소득세 산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기본공제액은 현행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제 기준금액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여 금융소득이 주 소득인 은퇴 고령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직장인 세금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는 직장인 성과급 세액 감면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김 후보는 중산층 가정의 실질적인 세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도 이번 감세 공약에 담았다. 현행 6세 이하 자녀에게 지원되는 월 20만원 비과세 혜택을 자녀 1인당 20만원으로 확대하고, 2000cc 이하 승용차·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김 후보 측은 상속세도 개편도 공약했다.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 30%까지 인하, 현행 20%인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하(24%→21%)를 비롯해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공제액과 장애인 공제액을 각각 100%(100만원→200만원), 50%(200만원→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복안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을 두텁게 보호할 감세정책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산층을 두텁게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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