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대학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6년을 복역한 30대 남성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8일부터 2022년 4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여자친구인 B씨 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0년 8월8일부터 2022년 4월13일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 발생한 부산의 한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드러났다.
당시 다른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던 A씨는 2013년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여대생 1명을 성폭행했다.
A씨는 2014년 2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6년 복역 후 출소한 A씨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은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준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촬영물 반포 범행의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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