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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9∼13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지역 전통시장 5곳, 1인당 최대 2만원 환급
수산물 소비 활성화로 수산업 소득 증대 도모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산물 체감물가 완화와 소비 촉진을 위해 오는 9∼13일 지역 내 전통시장 5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강화군 강화풍물시장, 중구 인천종합어시장, 남동구 소래포구전통어시장, 구월시장·인천모래내전통시장, 만수시장·간석자유시장 등 총 5개 시장에서 실시된다.

소비자가 해당 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1인당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희망하는 소비자는 국내산 수산물 구매 후 영수증을 현장에 마련된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환급 금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은 1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환급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구매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으로 구매한 수산물, 정부 비축 품목, 수입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 설 명절과 수산인의 날에 진행된 환급행사를 통해 6만6000여명의 시민들에게 약 11억2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준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5억80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선착순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높은 체감 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심리가 이번 행사를 통해 회복돼 수산물 소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9∼13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인천시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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