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남은 건 위증교사 2심 첫 공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일정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3일과 27일에 지정된 공판기일을 다음 달 24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은 이날 대장동 사건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냈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기일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도 이날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고 첫 재판을 오는 15일에서 다음 달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기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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